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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버섯,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입력 2024-08-27 09:00

사진=김진욱 변호사
사진=김진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 때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었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에까지 마약류가 퍼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 사건이 터진다고 하여도 대마나 필로폰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합성대마, 환각버섯, LSD 등 일반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온갖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고,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코카인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환각버섯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근 검거 사례가 늘고 있다.

환각버섯은 환각 증상을 일으켜 ‘마술 버섯(magic mushroom)’으로도 불린다. 환각버섯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사일로시빈(psilocybin)과 사일로신(psilocyn)은 인간의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 환각증상을 일으킨다. 환각버섯 복용자는 시공간과 자기 인식에 대한 감각이 왜곡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환각버섯을 제작하거나 소지, 복용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된다. 환각버섯에는 사일로시빈, 사일로신이 함유돼 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을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흔히 향정신성의약품은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해 제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환각버섯은 자연적으로 사일로신, 사일로시빈 성분이 함유돼 있다.

마약사건 등 형사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환각버섯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다. 환각버섯은 소위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데, 사실 환각버섯에 함유된 사일로신과 사일로시빈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된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처벌수위가 가장 높다. 따라서 환각버섯을 재배하고 말려 분말형태로 만드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수입, 수출, 소지, 소유, 투약, 제공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환각버섯은 필로폰 보다도 위험성이 높다고 규정돼 있다. 제조행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에서 단체로 마약을 유통, 복용한 사건이 화제가 됐다. 이 동아리의 구성원들도 사일로신이 함유된 환각버섯을 복용했다고 알려졌다. 김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유튜브에서의 잘못된 정보전파가 마약류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마약 동아리 사건에서 환각버섯이 유통됐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마약 공부를 하면서 LSD나 환각버섯이 사실인 인체에 무해하고 ‘사이키델릭’이라는 약물에 해당하며, 과거 정치적 목적에서 규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LSD나 환각버섯은 중독성이 매우 높고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환각버섯을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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