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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혼인 관계 입증부터 해야

입력 2024-09-07 1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살아가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 관계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당사자들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 즉 법률혼인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등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의무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이를 저버릴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혼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부부의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에서 사실혼 관계를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단순한 동거의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법적 의무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에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 결국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달리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 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는다면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나아가 사실혼 관계에서 탄생한 자녀가 있을 때,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 부당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자체를 입증하는 일이다. 상대방이 한사코 두 사람의 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 주장을 타파하기 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 했다거나 결혼식 혹은 웨딩 촬영을 진행 했다거나 서로의 가족에게 사위, 며느리로 대접을 받았다는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하여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률혼 이혼 사건에 비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준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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