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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빙하기 돌파구 된 '스타트업 M&A'…이해 충돌 방지 위한 법적 장치 필수

김신 기자

입력 2024-09-19 10:46

투자 빙하기 돌파구 된 '스타트업 M&A'…이해 충돌 방지 위한 법적 장치 필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2022년부터 시작된 ‘투자 혹한기’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스타트업 투자 데이터베이스 '더브이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 투자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투자금액 또한 19.5% 감소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스타트업이다.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스타트업의 65.7%는 최근 1년 동안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속성상 벤처캐피털(VC)의 투자가 필요한데, 불황으로 자금줄이 아예 말라버린 것이다. 글로벌 고금리 상황, 시장 경쟁 심화, 규제 불확실성 등 악재가 가득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민진 변호사는 국내외 여러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 전략을 활용해 투자 시장 빙하기를 뚫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단순히 창업자나 투자자의 엑싯(Exit)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성장 정체에 부딪친 기업의 혁신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진 변호사는 “실제 런드리고 운영사 의식주컴퍼니가 인수합병(M&A) 전략으로 큰 폭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며 “M&A를 활용하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단기간 내에 획득해 경쟁사보다 따른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 없이 M&A를 추진해선 안된다. 문화적 차이와 전략적 불일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혁신 동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민진 변호사는 “외부 투자금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M&A는 많은 이해 관계의 충돌을 낳을 수 밖에 없다”며 “M&A를 진행하기 전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투자자 지분의 우선매수권 혹은 동반매각권, 지식재산권 혹은 라이선스 이전에 대한 동의 유무 등 주요 쟁점을 살펴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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