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양육권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 본인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보다는 자녀의 마음과 복지에 달려있다. 물론 사랑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전과가 있는 등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와의 유대 관계가 비교적 쌓여있지 않은 경우 자녀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은 합의해서 정한다. 이때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가 청구하여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결정이 완전히 영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부모, 자녀 및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사항이 계속해서 합의되지 않자 가정법원에 양육권 분쟁을 청구했다. 이후 곧바로 창원 변호사를 만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증명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A 씨의 대리인은 A 씨가 비록 배우자에 비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은 맞으나, 부모님으로부터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이 적절하고 자녀 또한 본인과 함께 살기를 더욱 원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간혹 배우자와의 합의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양육권 관련 사안을 대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며, 배우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녀의 복리에 관한 사항은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판례로 많이 구축되었다. 따라서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를 원한다면, 자녀와 함께 살고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판별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