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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화)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영풍’…대법원,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방류로 조업정지 확정

승인 2024-11-03 08:04:03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재이용시설 전경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폐수 방류에 따른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를 당했다.

낙동강 상류인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환경부에 적발됐다.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은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하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4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그쳤다. 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유독가스(삼수소화비소)가 유출되는 작업장에서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반 방진마스크를 쓰고 모터 교체 작업을 하다가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영풍은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공시했으며, 조업정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폐수 무단 배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과 법인 등은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재판장 김상윤)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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