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양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외교 노력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수출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3일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농산물 훈증제 및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마다 잔류기준을 달리 관리한다.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유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EO 검사와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펼쳤다.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설명했으며, 9월에는 한국 대표단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어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안전 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즉석면 제조 현장을 공개하고 국내의 엄격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공유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답했다.
삼양식품은 “식약처가 국내 라면의 안전성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신뢰를 쌓아 규제를 완화시킨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라면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EO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절차가 폐지되며 통관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 및 통관 비용이 절감되고,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로의 즉석면류 수출액이 약 738만 달러(약 1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ahae@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