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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업체 이에스아이컴퍼니, 전문 용역 서비스 및 유치권 행사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입력 2024-12-06 14:33

경호 업체 이에스아이컴퍼니, 전문 용역 서비스 및 유치권 행사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컴퍼니(ESI Company)가 전문 용역 서비스 및 유치권 행사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경호 업체 이에스아이컴퍼니는 유치권 행사 업무 대행과 전문 용역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며 현재 서울, 경기권을 비롯해 기타 광역시까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에스아이는 유치권 행사 전문 팀원을 보유하고 대행 전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 유치권 점유 대행 보존 관리 업무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방어,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안전 요원 및 안전 경호, 보안 업무 등 다양한 상황별 대응이 가능하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 행사는 주로 공사 대금 문제로 수급인이 건물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절하다.

경호 업체 이에스아이컴퍼니, 전문 용역 서비스 및 유치권 행사 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이에스아이컴퍼니는 물리적 작용보다는 상황별 대응으로 사전 계획에 총력을 다하며, 효율성 있는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유치권 행사는 대부분 공사 대금 문제인데, 수급인이 건물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에스아이컴퍼니 관계자는 “건축주와 시공사 간 문제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하청 업체 간의 임금 지불 문제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고, 신탁사에 공매 처분 기간 내 건물 보안 관리 요청도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에스아이컴퍼니는 이런 사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스아이컴퍼니는 시공사와 하청 업체 간 임금 지불 문제, 신탁사에 공매 처분 기간 내 건물 보안 관리 등도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법률 자문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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