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심화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버텨온 자영업자들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에 신용회복제도, 새출발기금 등의 도움을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빚더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무 변제 및 구제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각 제도의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개인회생과 비교되는 것은 주로 개인워크아웃이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 감면, 채무 감면, 분할상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채무 감면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분할상환 기간은 무담보 채무라면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5년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채무의 재산 액수 초과분에 대해 최대 80%의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액으로는 최대 15억원 이하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협력 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단 1번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이용 가능한 제도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내에 채무를 상환하며,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자는 개인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전액 감면된다.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가리지 않고 개인 간 채무까지 모두 통합하여 변제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과 달리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까지 변제 받을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분할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해 개인회생을 처음부터 진행하기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나 새출발기금을 선택한다. 하지만 분할상환 기간이 길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보다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3~6개월 정도만 지나도 월 변제금이 부쩍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그때서야 개인회생을 찾는 일이 부지기수다.
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구제 방안 중에는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채무가 조각조각 나면 제대로 된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신용회복이나 새출발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비록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변제 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기관과 개인 간 채무든 개인 간 채무든 가리지 않고 모두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나아가 변제 기간이 짧아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섣불리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가 불어나는 변제금 때문에 뒤늦게 개인회생을 선택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게 가장 필요한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