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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유사강간, 철저한 준비로 최악의 상황 피해야

입력 2024-12-17 12:18

사진=민경철 변호사
사진=민경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요즘 강제추행만큼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유사강간 범죄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보다는 낮지만 법정형만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구속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다. 다만 유사강간 또한 억울하게 고소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가 존재한다. 즉 두 사람이 합의한 것임에도 강제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유사강간은 약 10년 전만 해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 행위가 추행이라기보단 오히려 강간에 가까워 강제추행으로 가볍게 처벌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게 된 규정임 셈이다”고 설명하며 “직접적인 성행위가 아닌 스킨쉽만으로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결국 구별의 문제다. 성범죄는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강간은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의 삽입만을 의미하므로 동성 간의 항문성교, 그 외에 행위라면 모두 유사강간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허위 고소’다. 성범죄는 특히 다른 증거가 없어 최초엔 당사자 진술로 유무죄가 판단되는데, 일단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허위 고소인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면 당해내기 어렵다. 특히 일반인들은 간파하기 어려우며 억울한 상황에서 요목조목 대처하기가 힘든 것이 당연하다. 동성 간의 성범죄 또한 이성간의 성범죄 보다 절대 가볍게 취급되지 않는다. 성범죄가 성립된다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불문하고, 가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처벌된다. 즉, 잘못된 편견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며 “다만 아무리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아무리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어도 상식에 벗어나고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억울하게 유사강간으로 몰려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에게 죄가 성립되는지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는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억울함을 알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경철 변호사는 “유사강간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분명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순간의 충동으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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