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티에스글로벌에 따르면 타사에서 3개 브랜드의 지압슬리퍼 제품을 지티에스글로벌의 '칼로링(디자인등록 제108618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이 특허심판원에 의해 공적으로 확인됐다.
지티에스글로벌의 종합 스포츠브랜드 밸롭(BALLOP)의 지압슬리퍼 '칼로링'과 '마무링'의 경우 50만 족 누적 판매와 130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돌파하며 네이버 쇼핑 부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심결은 “지압돌기의 크기, 형성 위치 및 개수, 형상 등에서 공통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지압돌기를 원형에서 오각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의 형상인 오각형을 이용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나 흔한 표현방법 등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지티에스글로벌은 해당 업체 및 관련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7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에 디자인권 침해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이번 심결을 근거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티에스글로벌은 또 다른 업체의 지압슬리퍼 제품에 대해서도 디자인권 침해중지를 요구하여 해당업체의 즉각적인 판매 중지 및 유통제품 회수·폐기를 이끌어낸 바 있기에 이번 연이은 법적 조치와 승소를 통해 지티에스글로벌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입증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지티에스글로벌은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디자인 모방 행위가 법적 제재를 수반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전한다.
지티에스글로벌은 이번 심결로 기업 간 공정 경쟁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불법 복제 및 모방 행위에 대해 한층 강화된 법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당사 디자인권의 정당성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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