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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에스글로벌, ‘밸롭’ 지압슬리퍼 디자인권 지키며 디자인 무단모방 근절 강화

입력 2024-12-23 15:26

지티에스글로벌, ‘밸롭’ 지압슬리퍼 디자인권 지키며 디자인 무단모방 근절 강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티에스글로벌이 자사 제품의 디자인 모방을 한 기업을 상대로 지압슬리퍼 디자인권 침해 분쟁을 진행한 결과 승소로 이끌며 자사의 독창적인 디자인권을 공식 재확인했으며, 향후 동일, 유사 디자인을 통한 무단 복제나 도용에 대해 확고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티에스글로벌에 따르면 타사에서 3개 브랜드의 지압슬리퍼 제품을 지티에스글로벌의 '칼로링(디자인등록 제108618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이 특허심판원에 의해 공적으로 확인됐다.

지티에스글로벌의 종합 스포츠브랜드 밸롭(BALLOP)의 지압슬리퍼 '칼로링'과 '마무링'의 경우 50만 족 누적 판매와 130억원의 누적 매출액을 돌파하며 네이버 쇼핑 부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안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심결은 “지압돌기의 크기, 형성 위치 및 개수, 형상 등에서 공통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 지압돌기를 원형에서 오각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의 형상인 오각형을 이용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나 흔한 표현방법 등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지티에스글로벌은 해당 업체 및 관련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7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에 디자인권 침해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이번 심결을 근거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티에스글로벌은 또 다른 업체의 지압슬리퍼 제품에 대해서도 디자인권 침해중지를 요구하여 해당업체의 즉각적인 판매 중지 및 유통제품 회수·폐기를 이끌어낸 바 있기에 이번 연이은 법적 조치와 승소를 통해 지티에스글로벌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의지를 입증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지티에스글로벌은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디자인 모방 행위가 법적 제재를 수반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고 전한다.

지티에스글로벌은 이번 심결로 기업 간 공정 경쟁과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불법 복제 및 모방 행위에 대해 한층 강화된 법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당사 디자인권의 정당성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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