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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기억해야 할 보험 상식

김신 기자

입력 2025-01-02 15:39

소비자 선임권 전문 (주)경청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일동
소비자 선임권 전문 (주)경청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일동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단체 식중독 사고이다.

단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음식점은 곧 바로 직접적인 매출 하락과 함께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음식점주는 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적정 손해액을 배상하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으며, 손해배상 과정 중 추가적인 이미지 손상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음식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식점은 자신들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정확한 손해액 산출을 위해서 현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현장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고 해당 절차 자체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동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는 음식점주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음식점 경영에 차질을 빚어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단체 식중독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 상식은 무엇일까?

바로 '독립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제도'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된 이 제도는 피해자 또는 음식점주가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 업체가 아닌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음식점주,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독립 손해사정사가 피해를 조사하고 손해액을 평가하다 보니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음식점주 역시 보험 민원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누구라도 해당 제도 활용을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는 시장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많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한 제도가 금전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해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점주는 사고 발생 이전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적극 참여하고 있는 독립 손해사정법인을 찾아 사고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주)경청 손해사정법인 유수원 대표 손해사정사는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 선임권 센터를 설립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빈틈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도움말 소비자 선임권 전문 (주)경청 손해사정법인 임직원 일동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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