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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 등 요건에 주의해야

입력 2025-01-03 10:00

사진=나길호 변호사
사진=나길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폭행, 명예훼손, 사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는 물론 범죄는 아닐지라도 법을 위반하는 여러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은 범죄는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륜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3년,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만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형사소송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신고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면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후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와 별개로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3년 이상 걸릴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 시효 만료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판단한 후,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는 가해자가 피해 발생을 알고도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과실은 사회적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CCTV 영상, 문자나 통화 기록, 의료 기록 등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YK 천안분사무소 나길호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소멸시효와 손해배상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 간 인과관계 등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재판을 준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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