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 및 불륜은 결혼한 상대에 대한 배신이자 서로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시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해당 법안이 폐지되면서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 같은 민사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대개 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진행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혼 전후와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상간자소송의 핵심은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하고 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부정행위가 이혼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A 씨는 결혼 후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이 위장 이혼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다. 하지만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오래전부터 다른 여성과 외도 중이었고,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동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법률 조력을 얻기 위해 창원에 위치한 해정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와 금전 입금 내역,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 출입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였다. 결국 A 씨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기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꼼꼼한 증거 수집이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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