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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동일한 혐의라도 사람마다 무게 달라…공무원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입력 2025-01-08 10:21

사진=전형환 변호사
사진=전형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성범죄다. 강제추행은 가장 대표적인 성추행 범죄로,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서 성추행 처벌의 무게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만일 공무원처럼 사회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성추행과 같은 성비위에 연루되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부과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성비위는 대표적인 공무원 징계 사유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면 감봉, 견책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도 가능하다. 만일 공무원이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하여 성비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정직, 강등 정도의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형사소송이 아닌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형사소송과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심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공무원의 품위를 저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징계위원회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 두어야 한다.

반대로 형사소송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징계위원회는 이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높이기도 한다. 성추행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징계 처분의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는 징계 처분과 별도로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 절차에만 신경 쓰기 쉽지만, 공무원 등 보다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소송 외에도 징계 절차나 인사 절차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형사소송에 대응을 잘하더라도 징계 절차나 인사 절차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벌금형, 집행유예도 공무원에게는 절대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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