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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다른 성격, 이혼할 수 있을까?

입력 2025-01-13 1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일반적인 차이 정도라고 하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해 지속적인 부부 싸움의 원인이 된다면 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문제는 양측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발생한다. 양측 모두가 헤어지는 데 동의했다면 협의이혼 내지는 조정절차를 통해 각자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이혼은 양측 모두가 동의한다면 1~3개월 간의 숙려기간 이후에 각자의 길로 갈 수 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이라는 절차만 넘어간다면 이혼은 끝난다.

또한 소송 전에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하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분쟁이 있고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경우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문제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냐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재판으로 이혼하기가 어렵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돼 있는 이혼 상에 대한 부분 덕분이다. 이혼 사유에는 성격 차이라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성격 차이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정도여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해당 사유라고 보게 될까. 이는 법원의 다수 판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의견 차이를 넘어 심각한 갈등이 있어야 한다.

이 갈등이 장기간 지속돼야 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격 차이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성격 차이는 다른 사유와 같이 일어나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폭력 등이 동반됐을 경우가 있다. 이때는 성격 차이가 이유이지만 실제로 폭행 등이 함께 일어난 만큼 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성격 차이만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따라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같이 어필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 관계를 성격 차이 때문에 끝내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파악을 빠르게 하는 게 좋다. 미리 준비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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