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아메리칸에너지(HUSA, HOUSTON AMERICAN ENERGY CORP )는 이사와 임원에 대한 면책 계약을 체결했다.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휴스턴아메리칸에너지가 2025년 1월 13일 이사 및 임원과 면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이미 포함된 면책 조항을 보완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사 및 임원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책 계약은 이사 및 임원이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손해, 판결, 벌금 및 기타 금액에 대해 면책을 제공한다.
계약에 따라 방어 비용의 선급이 요구되며, 최종적으로 면책 자격이 없다.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이 계약의 내용은 면책 계약서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규정된다.
또한, 회사는 면책 계약을 통해 이사 및 임원이 회사 그룹 또는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면책 계약은 이사 및 임원이 회사 그룹 또는 기업의 이사, 임원, 법률 고문, 직원, 신탁 관리자 또는 기타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면책을 제공한다.
회사는 면책 계약을 통해 이사 및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걱정 없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며, 이는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면책 계약을 통해 이사 및 임원에게 제공되는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이사 및 임원의 서비스 유지 및 신규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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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