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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 어리다면 의제강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입력 2025-01-24 09:00

사진=곽태영 변호사
사진=곽태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SNS 등을 이용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성매매도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상대방의 나이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연루되는 일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성매매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처벌하며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 오직 기수범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성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간 성매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처벌 범위도 넓다.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아동,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나아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단순한 성매매 혐의가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를 법으로 강하게 보호한다. 때문에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할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호 동의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한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발 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죄는 고의범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만남을 위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외관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만일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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