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였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쉬운 상황이 된다. 이로 인해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부부는 결국 서로를 비난하거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갈등이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폭언이나 폭행 등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동반한다면 이혼소송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소송의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고통을 의미한다.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해당 갈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폭행이 있었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경찰 신고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으로 발생한 폭언이나 불쾌한 말다툼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혼사유로 인정될지 아닐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만일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이 반복되거나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을 중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의 편을 들어 갈등을 악화시켜왔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때에는 배우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조한나 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해졌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이혼은 이혼 사유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감정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명절 후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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