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면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이다.
소멸시효란, 법률상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품대금 또한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채권자는 기한내에 채권변제를 위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보통 물품거래 등으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그렇기에 3년 내에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처 마다 각각의 거래에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회사에 4년 전부터 물품을 납품해왔는데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전에 납품한 물품 대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멸시효를 따져서 단계별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물품대금 관련 계약서를 비롯해 물품인도증명서류,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그리고 미지급물품대금을 독촉했다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확보를 끝내고 나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볼 것을 먼저 시도해봐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오간 내용도 전부 문서화해야 한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압류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나아가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시도해본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조사를 해야 할 경우, 채무자가 강하게 반박할 것이 예상되거나 채권자로서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경우에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대해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민사전문변호사는 “요즘처럼 경기불안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는 물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법적소송으로 이를 받아내려 할 때는 체계적인 대응과 철저한 증거확보가 관건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2명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물품대금소송, 가압류 가처분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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