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 도중 단순 마약 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치료 재활이나 교육 이수, 선도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단순 마약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치료 및 재활에 초점을 맞추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한 해 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1천 명을 넘으며, 10년 전에 비해 8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떠한 조건 하에 마약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일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판매하는 마약 사범이 아니라 마약류를 소비하는 단순 사범을 대상으로 한다. 마약류에 중독된 마약 사범을 처벌한다고 해서 저절로 마약 중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교육과 재활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약물 치료나 재활, 교육 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찰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약물 치료, 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가족들의 지원, 감독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 YK 안수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 마약 사범이라고 해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수사 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소유예 처분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선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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