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브리지뱅코프(CBNA, CHAIN BRIDGE BANCORP INC )는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만들었다.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체인브리지뱅코프, 인크. (이하 "회사")는 회계 재작성(이하 "재작성")이 발생할 경우 특정 인센티브 보상의 회수를 위한 정책(이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뉴욕 증권 거래소(NYSE) 상장 회사 매뉴얼의 섹션 303A.14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석된다.
정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정책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임원으로서의 서비스 시작 후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성과 기간 동안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 회사의 증권이 국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재작성 준비가 요구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이다. 정책에 따라 회수되는 인센티브 기반 보상의 금액은 재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서 초과된 금액으로 정의된다.이 정책은 회사의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된다.정책의 시행은 회사의 초기 공모가 완료된 후에 유효하다.
이 정책에 따른 회수 권리는 회사 및 그 자회사 및 계열사가 법률에 따라 또는 유사한 정책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구제 수단이나 회수 권리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 정책에 따라 회수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은 회사의 재무 보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정책은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에 수령한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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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