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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더욱 가중된 처벌 불가피

김신 기자

입력 2025-04-07 09:00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더욱 가중된 처벌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사 지위를 악용하여 초등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과외교사인 A씨는 피해자인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며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의 범행은 아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을 말할 수 있는데 강제추행이라 함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진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진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혐의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특히, 성추행 범죄는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는 같은 성인을 상대로 하였을 때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면 처벌의 수위는 훨씬 상승하게 된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아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을 저지르면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겠고,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르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사례와 같이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한 자는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징역형의 하한선이 5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얼마나 심각하게 치부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천여성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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