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소재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교육장 청렴서한문에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교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교직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042-616-8196,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대전 서부 관내 유·초·중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청렴한 급식계약 실시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담당자 모두에게 자발적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실현을 위한 뜻을 전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학교급식 분야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의 청렴 인식은 물론, 식재료 공급업체의 청렴 인식도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