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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5:20  |  국내대학

서울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토론회 개최…권리구제기관 역할 강화 논의

[서울대 제공]
[서울대 제공]
[글로벌대학팀 김선영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국회의원 김예지, 서미화, 김남희는 지난 25일 서울대학교 법학강의동 김장리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차별 권리구제기관 현황 진단 및 향후 과제’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7주년을 맞아 법 제정 당시 권리구제 절차와 현재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관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연 소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시정권한이 이원화된 배경,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간 입증책임의 배분,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및 징벌제도 도입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주요 차별 사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법부의 적극적 혹은 소극적 판단 사례를 소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정권한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 간 논의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1과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정하 활동가는 탈시설 장애인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인권위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울산 태연재활원 사례 등을 통해 설명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법무부의 장애인차별 사안 대응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법무부 권한 미행사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법원의 장애 관련 판결 및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 전담재판부 설치와 사회법원 도입 등 권리회복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임상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의 역할, 탈시설 권리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글로벌대학팀 globalu@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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