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파인(HYPR, Hyperfine, Inc. )은 상장폐지 통지를 했고 지속적 상장 기준 미충족 경고를 했다.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 하이퍼파인(이하 "회사")은 나스닥 주식시장 LLC(이하 "나스닥")의 상장 자격 부서(이하 "직원")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클래스 A 보통주(액면가 $0.0001)의 종가가 30일 연속으로 주당 $1.0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는 나스닥 상장 규칙 5450(a)(1)에 따른 최소 입찰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
이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보통주는 여전히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HYPR" 기호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이 통지는 회사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나 증권거래위원회에 대한 보고 요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 상장 규칙 5810(c)(3)(A)에 따라, 회사는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초기 기간이 주어졌으며, 이는 2025년 10월 27일까지(이하 "준수일")이다.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준수 기간 규칙에 따라 최소 10일 연속으로 주당 $1.00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일까지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80일의 준수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보통주의 상장을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이전하고,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 및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찰가 요건은 제외된다.
이러한 이전을 위해 회사는 나스닥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추가 준수 기간 동안 결함을 수정할 의도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회사가 결함을 수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180일 준수 기간 내에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원은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서면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이때 회사는 직원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나스닥 청문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상장 폐지 통지를 받고 위원회에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회사는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사가 입찰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직원이 추가로 준수할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서명: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아래 서명된 자가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아 이 보고서를 서명하도록 하였다.
날짜: 2025년 5월 2일, 서명: /s/ Brett Hale, Brett Hale, 최고 행정 책임자, 최고 재무 책임자, 재무 담당자 및 기업 비서.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