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안전

“온열질환 예방 법적 의무사항”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 ‘온열질환 제로’ 캠페인

신용승 기자

입력 2025-05-28 13:28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홍보 나서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오른쪽 8번째)이 28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재해예방 캠페인을 전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오른쪽 8번째)이 28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재해예방 캠페인을 전개 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지사장 김형석)는 28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대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재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주관으로 온열질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동부지사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했다.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존 권고사항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며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더운 여름철 대비 온열질환 재해예방을 위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