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홍보 나서

이날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주관으로 온열질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동부지사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진행했다.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기존 권고사항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며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더운 여름철 대비 온열질환 재해예방을 위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통한 재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