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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트랜스퍼(ET-PI), 에탄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 통보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6-05 06:12

에너지트랜스퍼(ET-PI, Energy Transfer LP )는 에탄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를 통보했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은 2025년 6월 3일자로 에너지트랜스퍼(이하 '파트너십')에 대해 에탄의 수출, 재수출 또는 국내 이전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통지를 발송했다.

이 통지는 수출관리규정(EAR) 제744.21(b)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의 스케줄 B에 명시된 다음의 스케줄 B 번호 및 설명에 해당하는 에탄에 적용된다. 에탄은 포화 상태의 에탄(스케줄 B: 2901.10.1010)으로, 거래 당사자가 중국에 위치하거나 중국의 '군사 최종 사용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BIS는 이러한 수출, 재수출 또는 국내 이전이 중국의 군사 최종 사용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민간 융합 전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BIS의 통지에 따라, 파트너십은 거래 당사자가 중국에 위치하거나 중국의 '군사 최종 사용자'인 경우,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라이센스 예외를 제외하고는 에탄 제품의 수출, 재수출 또는 국내 이전 전에 검증된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트너십은 해양 수출 터미널을 운영하며, 여기에는 에탄 제품이 포함된 천연가스 액체가 포함된다. 현재 파트너십은 이러한 제품과 관련된 거래의 범위를 평가하고 있으며, BIS 라이센스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대체 시장과 용도의 발전 및 에탄 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없다.

에탄은 일반적으로 에틸렌 생산의 원료로 사용되며, 미국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의 공동 생산물로 생산된다. 파트너십은 모든 고객, 특히 중국에 위치한 최종 사용자에게 에탄 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BIS 통지에 명시된 라이센스도 신청할 예정이다.

파트너십이 필요한 승인을 적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에탄 제품의 수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한이 파트너십의 재무 상태, 운영 결과 및 현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서명자는 Dylan A. Bramhall로, 파트너십의 총괄 파트너인 LE GP, LLC의 부사장 겸 그룹 최고 재무 책임자이다. 서명일자는 2025년 6월 3일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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