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구 착용여부·온열질환 예방 조치 등 집중점검

이날 캠페인은 현장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여부와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동부지사는 예방수칙 안내 OPS(One Page Sheet)와 쿨키트(Cool-Kit) 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깨끗한 물과 그늘막을 제공하고 체감온도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냉각조끼와 같은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정선식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장은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