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산업단지 일대서 근로자 대상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안내

이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시기업투자과, 노동지킴이, 한국노총 평택지부, 평택근로자이음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부, 굿모닝 산업안전보건센터, 롯데칠성 안성공장, 롯데 웰푸드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법 안내, 폭염 시 행동요령, 온열질환 예방 지침, 선스틱, 건강관리 물품 배포가 이뤄졌다. 경기남부지사는 캠페인을 통해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대해 안내했고, 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에 대한 이행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는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 시 사업장은 ▲기온·습도 등을 고려한 작업시간 조정 ▲그늘진 휴게시설 설치 및 냉방 장치 제공 ▲충분한 식수 제공 및 근로자의 자율적 수분 섭취 시간 보장 ▲온열질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휴식 지원 ▲작업 전 안전교육을 통한 폭염 대응 행동요령 숙지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김규완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한 명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