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경기지청은 ▲화재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재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을 병행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지난해 아리셀 사고와 같은 화재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기획점검 등을 통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