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온습도계 비치 여부 등 점검

이번 점검은 주차관리, 물품 입출고장 등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단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 및 폭염 취약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작업현장 내 온습도계 비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이동규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현장 내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기록을 통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