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강제추행 미수다. 흔히 성범죄는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휴가지 분위기에 휩쓸려 가벼운 행동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법원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자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수’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로 손을 뻗었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지만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 ‘미수범’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아 움직이기 어려운 클럽이나 콘서트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향해 손을 뻗었거나,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하고 접근하려 한 행동은 실행의 착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도망치거나 주변인이 제지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강제추행 미수범은 완성범보다 다소 감경되긴 하지만, 여전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성인 대상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된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전자발찌 부착,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등 형벌 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나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법원은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 상황적 맥락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따라서 대응을 할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진술 및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한다. 강제추행, 특히 미수범 관련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차분히 살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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