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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위법성 조각 사유 면밀히 살펴야

입력 2025-07-17 09:00

사진=홍성준 변호사
사진=홍성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소방공무원, 교정직 등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이 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건마다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직무 권한에 속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고 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만약 공무집행이 위법했다면,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폭행이나 협박의 방식도 단순한 물리적 접촉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휘두르거나,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112에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경우 역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벗어난 조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법률 오해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행위자의 인식 능력, 사전 설명의 유무, 사회적 기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 수단이 상당하고 비례적인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실제 사건에서 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상황별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저항의 방식, 공무원의 대응 방식, 직무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홍성준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을 토대로 공무원의 행위가 얼마나 적법했는지, 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으나 정당방위 등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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