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분쟁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업계 불황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대금 관련 분쟁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고려하면 곳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일단 공사대금도 채권이기에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다.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일반 민사채권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이다.
그렇기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특히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10년이 발생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사대금미지급 분쟁은 하도급계약이 얽혀있을 때가 많기에 소 제기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중소업체로서는 미수금 문제가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도 커지므로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건설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설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중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미수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상황을 상담 받고 충분한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공사대금소송, 하도급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유치권행사, 가압류 등 다양한 건설건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