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태길 변호사는 바로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변호에 나서며, 구조적 범죄의 실체와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포통장 모집, 알바 명목의 대면 편취, 메신저 사칭 등을 포함한 다단계 범죄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거나 대면 전달에 가담한 사람들 중 다수가 범죄의 전말을 모르고 연루된 채 처벌받고 있다.
신 변호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정의 실현이라면, 가담자의 범위와 고의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 청년층, 고령층이 정보 부족으로 휘말린 경우에는 전혀 다른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당시 정황 분석, 범죄 구조도 해석, 피의자의 인식 수준 평가, 조직적 통제 여부 등을 통해 고의성 부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왔다. 실제로 수건의 사건에서 공범 무혐의 또는 감경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러한 변론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희생자는 단지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구조 속에서 도구로 이용당한 이들도, 결국 사회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다.” 이 같은 신념은, 단순한 법적 조력자 그 이상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