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치베이스(BASE, Couchbase, Inc. )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20일, 카우치베이스가 Cascade Parent Inc. 및 Cascade Merger Sub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이전에 공시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Merger Sub가 카우치베이스와 합병되며, 카우치베이스는 Parent의 완전 자회사로 남게 된다.
합병은 1976년 제정된 Hart-Scott-Rodino 반독점 개선법(HSR Act)에 따른 법정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조기 종료와 기타 필요한 규제 승인을 포함한 여러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2025년 8월 7일, 연방거래위원회는 HSR Act에 따른 대기 기간의 조기 종료를 승인했으며, 이는 2025년 8월 7일 오전 9시 20분(동부 표준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합병은 카우치베이스 주주들의 승인 및 기타 필요한 규제 승인을 포함한 남은 관례적인 마감 조건과 승인의 적용을 받는다.
이 보고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아래 서명된 자가 이를 대신하여 서명했다.카우치베이스날짜: 2025년 8월 7일작성자: /s/ 마가렛 차우이름: 마가렛 차우직책: SVP, 법무 담당 최고 책임자 및 기업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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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