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등 시범운영...내년 상반기에 실업급여 등으로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의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진다.
가령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현재는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성보호, 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