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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간편해진다...고용24에서 37종의 서류제출 연계 가능해져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12-03 14:47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등 시범운영...내년 상반기에 실업급여 등으로 확대 시행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앞으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접수할 때 각종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지며, 신청도 더 수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37종종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15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PG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일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37종종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15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PG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용24에서 활용할 수 있는 37종을 발굴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장려금 등 14종의 민원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 제출 부담이 덜어진다.

가령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현재는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내야 했다.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모성보호, 실업급여 접수자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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