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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등 19개 주 정부, 트럼프의 'H-1B' 신청 수수료 10만달러 상향 명령 소송...美상공회의소, 고용주들에 이어 세번 째 소송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12-13 06:42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대통령은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연방법 위반"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린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州) 정부가 소송에 나섰다.

 캘리포리아주를 비롯해 뉴욕 매사추세츠주 등 19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린 행정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캘리포리아주를 비롯해 뉴욕 매사추세츠주 등 19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린 행정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소송 방침을 밝혔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이번 주 정부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 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 상당수는 H-1B 비자가 특정 분야의 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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