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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무조건 합의 금물… 위자료 아끼는 방어 전략은

김신 기자

입력 2025-12-29 09:10

사진=박진우 변호사
사진=박진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특히 그 소송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즉 상간소송이라면 당사자가 느끼는 당혹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두려움에 압도되어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직후야말로 가장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상간소송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원고는 이미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인 맞대응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간소송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상간소송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교제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 혹은 이혼남녀 행세를 하여 속은 경우다. 이럴 때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방어해야 한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프로필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둘째,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때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위자료 액수가 증액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부정행위 기간, 만남의 횟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는 상간소송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 또한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거나, 실제 사실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원고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행위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협박죄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어 불리한 조정을 덜컥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소송 기각이 가능하거나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소장 수령 즉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상간소송방어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명예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갑작스러운 소송에 휘말렸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상황별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이 겪는 법적,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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