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HOME  >  산업

국토부, 비수도권 7개 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이종균 기자

입력 2025-12-29 11:34

영월·괴산·부여 등 8곳 신규 포함…공모사업 가점·재정지원 확대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7개 도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다.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모사업 가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의 21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 수준이 낮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의 지정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재지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 충청북도 괴산군과 단양군, 충청남도 부여군과 청양군, 전라북도 임실군·장수군·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고흥군·보성군·장흥군, 경상북도 봉화군·영덕군·영양군·의성군·청송군, 경상남도 의령군·함양군·합천군 등 모두 21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했다. 각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등 5개 법정 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 지표를 종합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보성·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등 8곳이 새롭게 지역활성화지역에 포함됐다.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국토교통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시·군./국토교통부


지정된 21개 시·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또한 성장촉진지역 등 다른 낙후지역과 비교해 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로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사업 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87개가 추진됐고, 약 천7백억 원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5백억 원이 투입됐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