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HOME  >  경제

"로그인된 태블릿 봤다가 전과자?"…불륜외도증거수집, 합법과 불법의 한 끗 차이

김신 기자

입력 2025-12-29 15:49

"로그인된 태블릿 봤다가 전과자?"…불륜외도증거수집, 합법과 불법의 한 끗 차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에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은 냉정하다. 불륜의심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실제 사례를 통해 불륜외도증거수집의 위험성과 합법적인 대안을 살펴보자.

최근 소개된 사연 속 부부는 난임 판정을 받은 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러닝 크루 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은 곧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사교적인 아내는 계속 모임에 참여했고, 얼마 후 남편은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다른 남성과 지나치게 친밀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의심이 커진 남편은 아내의 태블릿 PC를 몰래 확인했고,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명백한 외도 증거를 찾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남편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남편은 아내가 이미 로그인해 둔 태블릿을 열어본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르다. 서비스 제공자가 접근 권한을 본인에게만 부여한 것이므로, 비록 로그인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개인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몰래보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흔히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나 녹음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도 배우자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가져오는 행위는 '자동차 수색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녹음기나 GPS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불륜외도증거수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이는 소송 제기 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해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도청하는 대신 해당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여 법원에 인근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과 '구체성'이다.

일반 영업장의 CCTV 보관 기간은 짧게는 1주, 길어야 30일 정도다.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면 결정적인 증거가 영구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 신청할 때는 "3~4일 치를 다 보여달라"는 식이 아니라, "O월 O일 O시부터 O시 사이"와 같이 타이트하게 시간을 특정하고, 증거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보정 명령 없이 빠르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자칫 본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 불법적인 경로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잃거나 역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보전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는 길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2년간 오직 이혼과 상속 소송에만 집중해 온 가사 전문 로펌이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등 핵심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관 수임료 거품을 뺀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정책과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총괄 관리하는 책임 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