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이혼 소송, 이기면 수임료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해와 진실

김신 기자

입력 2025-12-30 09:00

이혼 소송, 이기면 수임료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해와 진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소송을 결심한 순간 의뢰인을 가장 망설이게 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과 더불어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다. 변호사 비용은 편의점 물건처럼 가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준을 알기 어렵고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이혼변호사수임료의 구조와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 조언했다.

이혼변호사수임료는 크게 소송 시작 단계의 '착수금'과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뉜다. 우선 착수금은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부가세 별도)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액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건의 난이도 때문이다. 단순히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사건보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 요소가 많은 경우 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나 비용이 높아진다. 만약 상간자 소송이 추가되거나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보통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된다.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 외에 발생하는 '법원 관련 비용'이다.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는데, 과거와 달리 2016년 법 개정 이후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가 산정되도록 변경되었다. 즉, 분할 받고자 하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비용이나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가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얻거나 방어한 금액의 5~10% 정도로 약정한다. 금전적 청구 외에도 이혼 자체가 어려운 사건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내거나, 치열한 다툼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을 때 별도의 성과 보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대방에게 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 소송에서는 쉽지 않다. 민사 소송인 상간자 소송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사 사건인 이혼 소송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정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즉, 내 변호사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간단한 합의 사건이라면 비용을 아끼는 것이 좋겠지만, 재산분할 등 다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해당 분야에 집중해 온 전문 변호사의 실력이 필수적이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가진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2년간 오직 이혼과 상속 소송에만 집중해 온 가사 전문 로펌이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등 핵심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며 의정부, 남양주 등 전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관 수임료 거품을 뺀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정책과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총괄하는 책임 변호 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