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변호사수임료는 크게 소송 시작 단계의 '착수금'과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뉜다. 우선 착수금은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부가세 별도)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액의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건의 난이도 때문이다. 단순히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사건보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 요소가 많은 경우 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량이 늘어나 비용이 높아진다. 만약 상간자 소송이 추가되거나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보통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책정된다.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 외에 발생하는 '법원 관련 비용'이다. 여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되는데, 과거와 달리 2016년 법 개정 이후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가 산정되도록 변경되었다. 즉, 분할 받고자 하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비용이나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가 지급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얻거나 방어한 금액의 5~10% 정도로 약정한다. 금전적 청구 외에도 이혼 자체가 어려운 사건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내거나, 치열한 다툼 끝에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했을 때 별도의 성과 보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대방에게 이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 소송에서는 쉽지 않다. 민사 소송인 상간자 소송은 승소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사 사건인 이혼 소송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정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즉, 내 변호사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한다.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간단한 합의 사건이라면 비용을 아끼는 것이 좋겠지만, 재산분할 등 다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해당 분야에 집중해 온 전문 변호사의 실력이 필수적이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가진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한변협이 인증한 국내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2년간 오직 이혼과 상속 소송에만 집중해 온 가사 전문 로펌이다. 현재 서울, 수원, 대전 등 핵심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며 의정부, 남양주 등 전국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관 수임료 거품을 뺀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정책과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총괄하는 책임 변호 시스템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