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청)과 서울경찰청 등 주요 수사기관이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처벌의 범위가 대중의 인식보다 훨씬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많은 피의자가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잠깐 봤을 뿐”이라거나 “텔레그램 방에서 자동 재생되었을 뿐 소지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기기에 파일이 남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이었다 하더라도 시청한 기록이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텔레그램 등의 자동 저장 기능으로 파일이 저장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직접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역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대중에게 흔히 ‘몰카’로 불리는 이 범죄는 지하철이나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까지 침투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화장실 불법촬영이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연인 사이 불법촬영이 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범죄를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 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다.
설령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 해도 촬영의 맥락과 각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유죄가 인정된다. 또한, 촬영이 미수에 그쳤거나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셔터를 누르는 행위(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촬영물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수사망이 좁혀올 때 발생한다. 혐의를 인지한 피의자들이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관련 앱과 사진·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사기관에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명확한 구속 명분을 제공하는 치명적인 실수다.
현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데이터는 물론, 접속 로그와 이동 경로까지 정밀하게 복원할 수 있다. 결국 삭제 행위는 범죄 혐의를 감추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불구속 수사로 끝날 사안을 구속 수사로 악화시키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수원 및 의정부 등지에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특히 디지털 관련 혐의는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부인이나 증거 인멸 시도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시청이나 촬영 미수 사건이라도 영리 목적, 유포 정황이 의심되면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포렌식 절차에 대비하고, 고의성 여부와 유포 범위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과도한 처벌을 막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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