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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이지스운용에 ‘독일 트리아논’ 펀드 통화스왑 정산금 소송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2-02 16:55

이지스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가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빌딩./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가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빌딩./이지스자산운용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빌딩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한 이지스자산운용의 공모펀드가 또 다른 악재에 직면했다. 해당 펀드 환헤지 과정에서 체결했던 통화스왑 계약을 둘러싸고 SC은행과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은 최근 이지스자산운용과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화스왑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C은행은 해당 펀드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체결된 스왑 계약이 펀드 부실로 조기 종료됐으며, 이에 따른 370억원 규모의 정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지난 2018년 10월 설정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29호(파생형)’으로, 당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약 3700억원을 모집해 독일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했다. 연 6% 수준의 배당을 앞세워 주목받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급등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핵심 임차인이었던 데카방크가 임대차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퇴거를 결정하면서 자산 가치가 급락했다. 공실 확대는 담보인정비율(LTV) 상승으로 이어졌고, 결국 현지 대출 약정 위반과 기한이익상실(EOD) 선언으로 이어졌다. 현재 트리아논 빌딩은 대주단 주도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지 특수목적법인(SPC) 역시 도산 수순을 밟고 있다.

문제는 통화스왑 계약이다. 해외 부동산 펀드는 통상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은행과 스왑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초자산 부실이나 EOD 발생 시 은행이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SC은행은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했고, 종료 시점의 환율과 금리 차이를 반영한 정산금으로 약 37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자산 매각 대금으로 대출 원금 상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스왑 정산금까지 지급할 경우 펀드에 남은 잔여 자산은 사실상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SC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투자자들은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이 손실을 확정하게 될 전망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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