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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 “지배주주 ‘셀프 보수’ 구조, 즉각 개선 시급”

신용승 기자

입력 2026-02-03 11:08

‘조현범 이사보수 결의 취소’ 판결 관련 공식 입장표명문 발표
법원 판결 계기 주요 주주단에 주주 공동 대응 참여 공식 제안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한국앤컴퍼니그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한국앤컴퍼니그룹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최근 법원이 한국앤컴퍼니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판결을 계기로, 경영진과 회사의 위법·부당한 이사 보수 결정과 지급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대주주 및 주요 주주단에는 해당 사안을 기업가치와 주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향후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연대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판결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서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조 회장은 구속 수감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 수행이 어려운 기간 중에도, 전체 이사 보수 총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상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며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법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대는 위법·부당한 보수 지급에 대한 환수 및 재발 방지 등 구체적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한다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특정 지배주주의 보수가 좌우돼 온 구조는 주주 보호와 견제라는 상법의 기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대는 실질적인 경영 수행이 어려운 구속 수감 기간 중에도 특정 이사에게 고액의 보수가 집중된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연대는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보수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를 직접 훼손하는 핵심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연대의 법률대리인 김학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자체가 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구조적 개선 없이 동일한 방식의 보수 결정이 반복될 경우, 이는 업무상 배임 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수주주연대는 주주대표소송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이번 선언을 기점으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 이사 보수 결정 구조의 투명한 공개 및 개선 논의 착수 ▲ 부당 지급된 보수의 자발적 환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연대는 끝으로 “기업가치 훼손의 원인이 된 지배구조 문제를 외면한 채 정상 경영을 말할 수는 없다”며 “다가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실천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2025년 하반기 결성된 주주 연대체로, 통상 ‘소액주주’로 불리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이사 보수·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수행해 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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