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사법부 판례를 분석해 보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단톡방 등 SNS를 통해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법촬영 범죄의 성립 요건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다. 촬영 결과물의 수위뿐만 아니라 촬영의 경위, 각도,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한다.
설령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기기의 시스템 로그 기록이나 메모리 영역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촬영 일시와 장소, 실행 횟수 등을 특정한다. 사건 직후 기기를 파손하거나 데이터를 초기화한다 해도 혐의를 부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현재 저장된 파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전송 기록이나 삭제된 폴더의 구조까지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상습 범행으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된다.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쉽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영구적일 수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무단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유포, 전시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불법촬영 혐의에 직면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여 내리는 독단적인 판단이다.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될 수 있으며 은폐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수사관의 의구심을 키워 수사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실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채 기술적인 회피만을 시도하는 것은 법망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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