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업이 실패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허위 수익을 약속한 정황과 자금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다. 결국 법원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해금액이 크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최근 판례에서도 단순한 금전거래 분쟁처럼 보이더라도,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린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단순 법정형보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형량을 좌우한다. 특히 피해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피해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수준의 단발성 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반복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 수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명을 속인 경우에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어 형이 무거워진다. 셋째는 고의성이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회복 여부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많지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변명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자금 사용처가 개인 소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진행했고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결국 같은 금전 문제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사기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한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나 계좌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 문제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
결국 사기죄형량은 단순히 “얼마를 편취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피해금액, 반복성, 고의성, 합의 여부가 모두 결합되어 결과가 정해진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실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 집행유예로 정리되기도 한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검찰 단계에 있다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떤 구조인지부터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