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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 호카 총판 해지 위기 극복 실마리 보인다

한종훈 기자

입력 2026-05-15 12:27

A매체 '하청업체 갑질' 보도 언중위 조정으로 반론 게재
피해자 '하청' 아닌 전직 직원과 경쟁사 대표로 밝혀져
미국 중재기관서도 해지 제동..."해지 근거 재검토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대표이사의 갑질 논란으로 미국 본사와의 계약 해지 위기에 직면했던 호카 국내총판인 조이웍스가 기사회생할 조짐이다.

지난 1월, 일부 언론은 호카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의 조성환 당시 대표가 하청업체 관계자를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조 대표는 갑질논란이 불거지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피해자들이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지난달 30일 갑질논란을 보도했던 A매체는 반론보도를 게재했다. 미국 본사인 테커스가 내세운 이미지 실추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 역시 반론보도로 정당성을 잃은 상황이다.
호카 제품/호카 홈페이지 캡처
호카 제품/호카 홈페이지 캡처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이웍스의 갑질 논란 보도가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본사인 데커스의 총판 계약 해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미국내 중재기관에서 데커스의 총판계약 해지 요구가 부당하다며 한국내 신규 유통사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는 조치를 내린 것도 호재다.

조이웍스는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 중재기관에 데커스의 총판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재기관이 이례적으로 조이웍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해지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간 분쟁에서 미국 현지 중재 기관이 한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통상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해지 결정의 절차나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이웍스 측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갑질논란의 피해자 중 1명은 조이웍스 전직 직원이다. 또 다른 1명은 조 전대표와 동업 관계인 업체 대표로 현재는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폭행 사건 전 조 전 대표와 사적인 갈등이 이어져온 인물들이다. 실제로 조 전대표의 가족에 대한 음해 등으로 경찰 송치 결정까지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아닌, 전 직원과 경쟁사 대표와의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진 셈이다.

조이웍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일방적으로 하청업체 갑질 사건으로 낙인 찍히며 사건과 무관한 임직원들의 생계와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 며 "미국 현지 준사법기관을 통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심사되고 있으며, 해당 절차의 중간 판단을 통해 현재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행 중인 절차 특성상 세부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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