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자체도 직접 해제 신청"…시, 47년 규제 해소 전환점 기대
김 시장 "공정한 협의 기반 마련…지자체 상생 위한 첫걸음" 강조

김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아온 지자체가 직접 보호구역 해제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오랜 기간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안성시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던 해제·변경 절차를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규제를 받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도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에게 직접 보호구역 해제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해제 신청 이후 두 차례 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자가 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47년간 안성시 면적 12.7% 개발 묶여
시는 1979년 평택시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7년 넘게 전체 면적의 약 12.7%(여의도 면적의 약 24배)가 각종 개발 규제를 받아왔다.
특히 전체 보호구역 가운데 약 65%가 안성시에 포함된 반면 평택시 지역은 1.6% 수준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해가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 중재 아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연구' 공동용역을 추진해 상류지역 개발이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도 확보했다.
또 2019년부터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23회 이상 개최하며 해법을 모색했고 2021년에는 경기도와 환경부, 평택시,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이제는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
시는 협약 이후 평택호 상류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가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도 협력해 왔다.
아울러 주변 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유천취수장을 공업용수로 대체하고 보다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확보 방안도 평택시에 제안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김 시장은 "현행법에서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구조여서 더 이상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 간 보다 공정한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는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 내 송전시설 설치 부담까지 감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평택시가 큰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이제는 주변 도시의 희생도 함께 살피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의 희생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이 지자체 간 오랜 갈등을 공정한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고, 국가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