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해제지구 24곳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공공기여 통해 건축 가능 기반 마련

시는 9일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날 자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과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변경으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를 이행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기여는 개발 과정에서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제도로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규제 개선 지속…실효 예정 도로도 새 계획 마련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를 활용한 체계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도로 계획안은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